#지정폐기물 관련 글
고형화되어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다시 고형화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받으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된 것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이 다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처리계획 확인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폐산(02-01-99)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배출코드로 쓰는지
지정폐기물 중 그 밖의 폐산(02-01-99)은 폐산의 세분화된 분류(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폐불산, LCD·반도체공정폐산,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외의 산을 말합니다(「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 국립환경과학원)」 참고, 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다른 성분을 함유한 폐
폐공드럼에 잔량이 묻어 있으면 전체 무게로 배출량을 산정하는지
폐유기용제를 담았던 해당 용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QR코드·태블릿 열람으로 게시 인정받는지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 및 비치 취지와 유사시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통신장애로 접근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QR코드가 손상 또는 훼손되어 접속이 어려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취급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출력·비치함으로써 즉시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폐기물이 쓰레기통에 쌓이는 과정도 보관·저장에 해당하는지
보관기간은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정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나).
확정입력이 불가한 경우 외에도 올바로시스템 예약입력이 가능한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이 가능한 경우는 ①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와 ②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수집·운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확정입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입력을 할 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포장형태가 다르면 별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폐산으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용매와 혼합된 폐기물이라면 폐유기용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정폐기물을 방류턱 없는 철제 컨테이너에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 유해물질 함유 기준 미만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간헐적으로 발생해도 보관장소를 항상 마련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동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이 간헐적으로 발생할지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장소를 항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석면 처리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이때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이라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크롬산 폐수를 지정폐기물과 폐수 중 어디로 위탁처리하는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폐수가 pH 2.0이하인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폐산(지정폐기물)인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산·폐알칼리 등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