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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보관탱크를 공업용수 저장에 쓰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임. 폐유 보관탱크를 폐기물 보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허용보관량 변경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관할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빗물에 젖은 폐기물이 마르면 대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실제보관량이 자연증발 되어 크게 감소할 경우 지도·점검 기관이 객관적자료에 근거하여 인정하면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이나 폐기물중간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 우천 시 반입된 폐기물이 젖은 경우라면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적재함 덮개를 비롯한 수집·운반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검
폐산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 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및 관할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적법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떨어진 두 공장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2개의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각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경우 A사업장의 부지에 B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폐기물 보관창고(시설)를 만들어 B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수 없음.
지정폐기물 보관표지의 보관기간을 당일로 적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해당 보관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보관기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당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관표지판 중 “관리책임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부서의 책임자를 기재하기 바람.
집진기에서 모은 분말을 원료로 다시 쓰면 폐기물인지
폐기물재활용 공정 중 파쇄시설의 먼지를 포집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분진을 보관이나 공정 외부 배출 없이 연속공정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되는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분진을 임의보관, 공정 외부로 배출 후 원료로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한 다면 동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일정량(대기 등 배출시설
산과 알칼리 폐수를 중화해 한 저장시설에 함께 보관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폐수성상이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칼리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각각의 저장시설에 구분하여 보관 후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임.
위탁처리량이 1일 50톤을 넘으면 위법인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될 경우, 동 폐수를 적정 저장시설에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1일 위탁처리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음
한 저장탱크의 폐수를 일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일부는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저장탱크에 보관된 동일한 성상의 폐수를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고장이나 정기보수 시 폐기물 처리기간 연장승인이 가능한지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 동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지정폐기물의 정확한 보관기간과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기준인 총량 3톤이 지정폐기물만의 총량인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산정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총량'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정폐기물의 합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