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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전량 처리·이송해도 주변지역 영향조사에서 지표수를 조사하는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이고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방법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폐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지표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레미콘 공장 세륜 오니를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 레미콘제품·제조사업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수율 97퍼센트 농축오니는 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폐수처리오니 탈수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폐수처리오니 탈수시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산성을 띠는 고상 오니는 폐산으로 분류하는지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상의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에 관계없이 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번지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둘은 용량을 합산해 기준을 정하는지
· 운영중인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은 2011.12.31까지 종전규정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며,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과 별개의 건물에 20톤/일의오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50톤 미만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폐수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기준은 70인지 80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란 5호의 예외인정허용기준에 따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중 폐수소각시설은 80(12)ppm 이하를 적용합니다.
정수처리장 탈수케이크는 1일 3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일반적으로 정수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정수장이 폐수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정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가목1)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 내에서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동 폐기물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탈수하지 않은 슬러지를 폐수로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공정에 따라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탈수를 거쳐 폐기물(오니)로 배출될경우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 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대학 실험실에서 나온 지정폐기물은 어디가 관리하고 위탁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이 관할기관이 되며, 그 외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기관이 됨.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설치된 수
실험폐액을 폐수라인에 흘려보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폐기물관리법』적용이 제외 됨.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권자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유입처리가 가능함.
기름성분이 많은 폐수처리오니를 폐유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로 분류 됨. “오니”의 처리 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