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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물질인데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도 자가측정 대상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배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농도로 배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
바닥 트렌치에서 뜬 시료로 배출부과금을 매길 수 있는지
트렌치에서 채수한 시료는 해당 사업장의 배출폐수로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시료분석 결과에 따라 수질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시운전 기간에 배출량이 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3종 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시운전 기간중에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경우에는 100 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출량 증가로 사업장의 종류가 3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산과 알칼리 폐수를 중화해 한 저장시설에 함께 보관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폐수성상이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칼리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각각의 저장시설에 구분하여 보관 후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임.
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고 부지 안에 고인 폐수도 배출로 보는지
[질의 2] 행정청이 판단하여 조업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질의 3] 과징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4의 2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기간을 감경할경우 감경된 조업정지 처분 일수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함.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은 대상 물질과 산정이 어떻게 다른지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 이 그 대상임. 또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자체 처리하면 어떤 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까지 준수하여 야함.
여러 공정의 폐수를 섞어 다시 각 공정에 재이용할 수 있는지
재이용하는 과정 중에 수질오염물질이 공정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하여야 함.
최종방류조 앞에 배관을 연결해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 방류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방류시설로 유입한 경우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배관) 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위탁처리량이 1일 50톤을 넘으면 위법인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될 경우, 동 폐수를 적정 저장시설에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1일 위탁처리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음
공동방지시설에 함께 유입하는 경우 적산유량계는 누가 다는지
폐수를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폐수 유입구에 적산유량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므로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기 위해 폐수를 집수하는 Sump에 귀 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같이 유입될 경우에는 귀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유입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Sump 유입구 쪽에 귀 사업장 배출 폐수의 적산유량계와 고객사 배출
무신고 방류의 초과배출부과금 배출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예시)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원료·부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없이 원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우 등그러나 지도·점검일(시료채취일) 이전의 방류수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적합 여부 등 수질오염도를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