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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가 면제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폐수배출시설 분류의 조류는 무엇을 뜻하는지
‘조류’는 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에서 사육하는 새를 지칭하는 ‘가금’과는 구분하여 야생에 서식하는 꿩 등을 뜻함.
폐수처리업 운반장비에 다른 사업의 광고물을 붙여도 되는지
폐수처리업자가 폐수처리업에 등록한 운반장비에 동 폐수처리업과 관련된 광고물이 아닌 타 사업장의 영업을 위한 광고물 등을 부착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는 개정 후에도 특례지역인지
위의 규정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등에서 폐수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도 입한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특례지역을 적용함.
폐쇄명령의 폐쇄는 철거를 뜻하는지 기능 정지를 뜻하는지
‘폐쇄명령’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처분으로, ‘폐쇄’의 의미는 폐수배출시설의 철거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로 고시하면 신고한 배출농도를 넘어도 되는지
별도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정고 시해야 하고 신규처리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그간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리장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적정수준으로 변경 고시할 필요가 있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하거나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수질
공동방지시설을 민간위탁하면 운영일지는 누가 쓰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발주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매일 기록·보존(1년간)하고, 공동방지시설 운영자(위탁운영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폐수를 일부만 위탁해도 위탁폐수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라면『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2항에 의거 시행규칙 별표 20호 서식으로 위탁폐수 운영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하면 폐수 운영일지도 써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공정에서 물과 염산을 섞어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어떤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인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를 거쳐다시 생산공정에 전량 재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조건으로 판단되며 동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에 따른 운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5종 사업장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제 5종사업장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대시설, 적산전력계, 폐수적산유량계의 부착이 면제되므로 용수적산유량계만 부착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