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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지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둘은 용량을 합산해 기준을 정하는지
· 운영중인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은 2011.12.31까지 종전규정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며,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과 별개의 건물에 20톤/일의오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50톤 미만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아스콘 가열시설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인지
아스콘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카’목 4)에 따라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가열용량이 2,500만㎉/시 이상인 시설이라면 TMS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나무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는 측정기기 부착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서는 상기와 같은 시설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황산화물 측정기기의 부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백연 저감용 공기 희석은 측정기 앞에서 하는지 뒤에서 하는지
질의내용과 같이 백연 저감이 불가피하여 배가스를 공기로 희석하여야하는 경우에는 TMS(굴뚝 자동측정기) 위치 후단에서 희석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정연료를 쓰는 폐가스 소각시설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5)에 따라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TMS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수동 탈청시설도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은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같은 위반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같은 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모두 받게 됩니다.
자가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그것만으로 개선명령을 받는지
·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가측정결과에 따라 초과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반기별로 부과되는기본금부과에는 반영됩니다.
사용중지명령을 어기고 조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 아울러,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에 따라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설치만 하고 시운전만 한 미신고 배출시설도 처벌되는지
· 이 경우 설치·완료라 함은 도장시설을 정상적으로 언제든지 가동할 수있는 상태(전기 연결, 용수라인 연결 등)를 말하며, 전기, 용수설비 미설치등 도장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는 설치중인 것으로 보아 도장시설을 설치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리고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쇼트기 분진을 빨아들이는 후드를 달면 공기희석이 되는지
· 다만,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환기시설로 흡입되지 아니하도록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공사 업체도 상호가 바뀌면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 기록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