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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붓과 롤러로만 야외 도장을 하면 무슨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0호 ‘가’목에 의거, 크레인 제작과정이 금속처리업에 해당하는 공정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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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을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 이와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0호에 따라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등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참고로, 같은 법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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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착공하지 않았는데 비산먼지 미신고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착공 전”에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착공”이라 함은 실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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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다르면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축조공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이 되나, 질의내용과 같이 발주자 1인이 시공하는 공사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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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청에 걸친 공사의 비산먼지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 따라서,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신고 업무가 시·군·구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 공사구간이 두개 구에 걸쳐 있을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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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보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은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고철·곡물·사료·목재 및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중 “수상화물취급업”만을 비산먼지발생신고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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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지의 크러셔장은 누가 비산먼지 신고를 하는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크라샤 등 비산먼지 배출공정이 수반되는시설물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건설사업장내 주요 비산먼지 배출공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원도급업자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일원화시키는 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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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평균풍속 8미터는 어떻게 재는지

이 때 평균초속 8m란 평균초속 8m/sec〔관측시각 전 10분간 바람의 정도를 시간(600초)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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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 둔 성토흙이 야적에 해당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야적”은 동 공정과 연계되어있는 싣기 및 내리기 등 타 공정이 완전히 종료 혹은 상당기간 중단되어 분체상 물질의 군집이 노천에 적하되어 있는 양태를 의미하며, 건설공사장을 포함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야적을 일반적 기준(높이, 규모 등)으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비산먼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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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에서만 오가는 덤프트럭도 항상 덮개를 덮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건설현장 내에서도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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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작업장 안에서 도장하면 야외도장 기준을 벗어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 ‘마’목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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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92조에서는 「제43조 제1항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를 대상으로 300만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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