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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침목을 운전학원 구조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물 설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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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신고자가 만든 파쇄유리를 원료로 쓰는 회사도 신고가 필요한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9호의 규정에 따라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에 한함)로 생산한경우 그 생산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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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 97퍼센트 농축오니는 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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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지를 파쇄해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은 허가인지 신고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제외)를 파쇄 등의 방법으로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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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이 달라졌다고 소각 용량을 바꿀 수 있는지

· 따라서 소각시설의 연소실 등 주요설비의 변동 없이 현재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당초 허가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증가 또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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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위탁한 폐기물이 방치되면 배출자도 책임지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탁자의수집·운반·처리 능력을 모두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경우 이에 대한책임은 동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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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이라면 남의 폐기물을 받아 갈 수 있는지

· 따라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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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 탈수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폐수처리오니 탈수시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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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만 바꾸는 소각시설도 변경승인과 설치검사를 받는지

·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이 대기오염방지시설만 변경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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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폐기물 운반증은 누구 명의로 받는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동 시설부지 밖으로 운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시설이 모여 있다하여 여러 종류의 환경관련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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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시설로 가는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가 처리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지

동 별표 8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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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잔재물을 고철로 무상 반출해도 되는지

·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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