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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운영기구도 옮겨 싣기용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도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정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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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와 고철은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서 빠진다는 말의 정확한 뜻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실적보고, 전자인계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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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묻힌 땅을 산 사람도 처리 책임을 지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불법 투기 및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불법투기하거나 불법매립 행위자, 폐기물의 위탁자(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같은 법 제48조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게 위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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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폐목재 가공에서 나온 오니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지

· 2등급의 폐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경우에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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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짜리 소각시설 두 기로 허가 기준 2톤을 채울 수 있는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단, 의료폐기물의 경우 시간당 1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은 각각의 시설별로 시간당 2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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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이 같고 업체만 바뀌면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 따라서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써 운반 또는 처리업체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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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량을 비중표로 환산해도 되는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249호(2004.12.30)」별표 1의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동 자료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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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압착 장치가 달린 차량도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인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상차장치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 함은 적재함에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게차또는 유압식 적하기(리프트) 등이 부착된 차량이 이에 포함된다 할것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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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나온 자연 상태의 갯벌도 폐기물인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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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업체 두 곳과 나눠 계약하고 대금을 한쪽에 몰아 정산해도 되는지

폐기물배출자는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업체별 위탁량 및 처리비용을 각각 명시하여 계약하여야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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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기를 받아 원료로 가공해 파는 사업은 무슨 허가가 필요한지

다른 사람이 발생시킨 도자기 조각을 수탁하여 파·분쇄하여 다시도자기의 원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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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시설 위 배수재를 바꾸면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관리형매립시설 측면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의 차수시설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설치하는 지오텍스타일, 지오컴포지트 등은 침출수 집배수시설로 보아야 하며, · 집배수시설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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