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관련 글
공동운영기구도 옮겨 싣기용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도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정 보관하여야 합니다.
폐지와 고철은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서 빠진다는 말의 정확한 뜻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실적보고, 전자인계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쓰레기가 묻힌 땅을 산 사람도 처리 책임을 지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불법 투기 및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불법투기하거나 불법매립 행위자, 폐기물의 위탁자(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같은 법 제48조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게 위반 사
2등급 폐목재 가공에서 나온 오니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지
· 2등급의 폐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경우에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톤짜리 소각시설 두 기로 허가 기준 2톤을 채울 수 있는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단, 의료폐기물의 경우 시간당 1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은 각각의 시설별로 시간당 2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리방법이 같고 업체만 바뀌면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 따라서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써 운반 또는 처리업체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기물 배출량을 비중표로 환산해도 되는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249호(2004.12.30)」별표 1의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동 자료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축·압착 장치가 달린 차량도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인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상차장치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 함은 적재함에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게차또는 유압식 적하기(리프트) 등이 부착된 차량이 이에 포함된다 할것입니다.
공사에서 나온 자연 상태의 갯벌도 폐기물인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반업체 두 곳과 나눠 계약하고 대금을 한쪽에 몰아 정산해도 되는지
폐기물배출자는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업체별 위탁량 및 처리비용을 각각 명시하여 계약하여야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폐도기를 받아 원료로 가공해 파는 사업은 무슨 허가가 필요한지
다른 사람이 발생시킨 도자기 조각을 수탁하여 파·분쇄하여 다시도자기의 원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차수시설 위 배수재를 바꾸면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관리형매립시설 측면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의 차수시설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설치하는 지오텍스타일, 지오컴포지트 등은 침출수 집배수시설로 보아야 하며, · 집배수시설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