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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회사 도금폐수를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기존에 자가 방지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폐수를 어디로 내보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사업장으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포함)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갖추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
다른 곳에서 나온 물청소 슬러지를 우리 폐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소수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희석 등의 행위로볼 수 있으므로 폐수
다른 처리장의 잉여슬러지를 가져와 폭기조에 넣어도 되는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잉여슬러지를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시설의운영관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처리를 목적으로 외부 슬러지를 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호 ‘다’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폭기조가 고장 나 오니를 전량 버려야 할 때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에서 생긴 폐수를 그 소각시설로 넣으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폐수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pH 2 이하 폐산도 폐수처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칼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적정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음식물 탈리액을 차로 실어 하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가가능하며, · 또한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오염물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슬래그로 생긴 강알칼리 백탁수를 무단방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중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5.8~8.6으로서 동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 · 같은 법 제7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1차 조업정지 10일) 및
음식물 폐수를 바이오가스 원료로 반출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써야 하는지
타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허가된 수집운반차량을 사용할 경우관련법에서 허가된 목적 외에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터널 굴착에서 나온 유출수는 어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폐수를 정상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도금 공정 사이에 습식연마를 끼워 넣으면 변경신고로 되는지
사업장의 업종이 도금업으로서, 원제품을 들여와 도금작업이 주공정을이루고 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80). 도금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일부공정이 추가되어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상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